공지사항
공지사항
전국민회 회원 및 회비 관련 규정(안)
전국민회 회원 및 회비 관련 규정(안)
2021. 12
1. 전국민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이를 말하며, 준회원은 피선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정회원은 월1만원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 3만원, 공동대표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매년 1월내에 일시납으로 낼 경우에는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한다.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월2천원, 연2만으로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전국민회의 총회 의결권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민회 및 의제민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5. 지역 및 의제로 구성되는 씨알민회는 구성원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전국민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심의절차를 거치고 인당 연2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전국민회의 씨알민회가 된다.
6. 전국민회는 회원들에게 활동과 참여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내는 회원은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