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시민 정치가다!

지구와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방법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풀뿌리 마을자치활동, 생명살림과 평화살이, 자치분권과 협동연대사회, 생활정치 등의 구현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 기반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민회 사업과 활동

  1.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민회 조직화와 수평적 전국민회 네트워크 구축.
  2.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자치와 협동,  생태와 평화의제 발굴과 구현.
  3.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마을대학 개설, 숙의토론과 집단지성 공진화 기반의 마을공화국 자치리더십 육성.
  4.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활동 등 제도 개선활동,  직접민주주의와 만민토지평등권 쟁취 헌법 개정활동.
  5. 마을자치와 협동연대 활동 사례발굴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공화국 시스템 구축과 모델 개발.
  6. 읍.면.동 지역단위 다양한 민본경제모델 개발과 전국 3,500개 읍면동 확산
  7. 오프라인 전국민회 플랫폼과 온라인 지역공동체앱의 연동을 통한  ‘직접민주주 마을공화국전국민회’ 플랫폼 구축 및 대중화.
  8.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및 정책제안.
  9. 생명평화 자치협동연대 관련 국정(도정,시군정 포함)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한 민회의 지향점의 체계화와 공유작업.
  10. 주민자치 마을공화국건설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연대활동.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창립선언문

마을과 지역에서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실현하자

202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없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생태계의 위기는 지상에 몸 붙여 사는 모든 생물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구 대다수가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출범에 즈음해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
넷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

주요 일정

일정

전국민회 회원 총회

분류 : 분류#1
행사명 (국문) : 회원총회
행사명 (영문) : General Meeting
개최 장소 : 수운회관
기간 : 2022-08-09 ~ 2022-08-09
시간 : 10:00:00 ~ 12:00:00
개요
전국민회의 정기 총회
주최
전국민회 운영단
주관
서울시
후원
굥정부
참가비
1만원
담당자
장대흠
전화번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흠 대흠 · 2022-08-01 16:33 · 조회 188

걸어온 길

2021년 3월 20일(토)
2021년 3월 20일(토)

발족식

(가칭)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생태학교)

2022년 10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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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토)

창립식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식(전남 함평 민예학당)

2021년 11월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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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 2022년 1월

상상과 모색을 위한 아카데미

2021년 11월 10일 부터 2022년 1월 26일 매주 수요일  대전환을 위한 상상과 모색 아카데미 개설.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2년 2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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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 5월

청년정치학교 개설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2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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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

영광 집담회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영광집담회 (영광 생명평화마을)

2022년 8월 12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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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2일 - 13일

지역정당 활성화 워크숍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전국 모임 개최.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역정당 네트워크

2022년 8월 25일 - 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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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 - 11월10일

지역정당 창당학교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역정당 네트워크

202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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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2일

지역정치 지역정당을 살리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역정당/지역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법 개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비 지역정당의 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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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26일

전국민회 4차 운영위원회 및 집담회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제1기 조직체계와 구성명단

고문
공동의장단
위원회 위원장단
지역 및 협력기관 운영위원
감사

고문

  공동의장단

  위원회 위원장단

  지역 및 협력기관 운영위원

 

 감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라 하고 약칭을 ‘전국민회’(이하 전국민회)라 한다.

제2조(목적) 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풀뿌리 마을자치활동, 생명살림과 평화살이, 자치분권과 협동연대사회, 생활정치 등의 구현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 기반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국민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민회 조직화와 수평적 전국민회 네트워크 구축.

2)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자치와 협동,  생태와 평화의제 발굴과 구현.

3)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마을대학 개설, 숙의토론과 집단지성공진화 기반의 마을공화국 자치리더십 육성.

4)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활동 등 제도 개선활동,  직접민주주의와 만민토지평등권 쟁취 헌법 개정활동.

5) 마을자치와 협동연대 활동 사례발굴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공화국 시스템 구축과 모델 개발.

6) 읍.면.동 지역단위 다양한 민본경제모델 개발과 전국 3,500개 읍면동 확산.

7) 오프라인 전국민회 플랫폼과 온라인 지역공동체앱의 연동을 통한  ‘직접민주주 마을공화국전국민회’ 플랫폼 구축 및 대중화. 

8)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및 정책제안.

9)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 관련 국정(도정,시군정 포함)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한 민회의 지향점의 체계화와 공유작업.

10) 주민자치마을공화국건설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연대활동.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조직구성은 기초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민회와 전국민회를 기본 단위로 한다. 

1) 전국민회는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는 읍,면,동 지역민회와 부문민회, 의제민회 등을 기초민회(씨알민회)로 구성한다.

2) 시.군.구 민회와 전국민회 참여 사회단체도 읍.면.동 민회와 동일한 대표자격을 가진다. 

3) 읍.면.동 민회가 해당 지역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우선권을 가진다.

4) 읍.면.동 민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민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조(의무및권리) 전국민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의결권과 발언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전국민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기관) 전국민회는 읍.면.동 지역민회, 부문민회, 의제민회 구성원 모두가 대표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총회공동대표 전원회의) : 각 읍.면.동 지역민회 대표자, 각 부문민회 대표자, 각 의제민회 대표자, 시.군.구 민회 대표자, 전국민회 참여 사회단체 대표자 등은 전국민회 총회공동대표이다. 총회의 의결로 전국민회 전체회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 총회공동대표 의장단,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정책실장, 총회공동대표 의장단이 위촉한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하며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3) 총회공동대표의장단 : 의장단은 10인 내외이며 지역민회대표 의장 6인, 부문민회대표 의장 1인, 의제민회대표 의장 1인, 여성대표 의장 1인, 청년대표 의장 1인, 사회단체대표 의장 1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상임공동대표의장 1인은 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조직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세대별 대표(10대~70대)가 공동대표의장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남녀 중에 한 개의 성별이 70%가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4) 고문단 및 자문단(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

5) 감사 2인 (총회 선출) 

6)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총회공동대표의장단 전원합의에 의해 임명하고,  사무원은 사무처장 추천과 상임공동대표의장 임명) 

7) 특별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총회 소집이 안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다.

8) 각 민회는 자체의 정관과 기관을 갖는다.

9)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는 각 민회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가입) 전국민회는 각 민회로 구성한다. 각 민회 회원가입은 각  민회 정관에 따른다.

제8조(회비)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전국민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회공동대표의장단 10인 내외

2) 감사 2인

3) 각 위원회 위원장

4) 사무처장&정책기획실장 각 1인

5) 총회 공동대표 의장단에서 위촉한 운영위원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관이 정한 바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상임공동대표의장은 전국민회를 대표하고 총회의장과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장은 총회공동대표의장단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하부 조직을 두고 관할한다.

3) 정책실장은 총회공동대표의장단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정책실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하부 조직을 두고 관할한다.

4)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만일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결격)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이 사임한 경우 또는 임기 만료의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품위를 잃는 등 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총회 공동대표 전원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5) 특별위원회 설치

6) 전국민회 전체회원 총회 소집

7) 회비책정

8) 기타 중요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제15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회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4)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원에게 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와 장소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16조(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서면표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다른 회원이나 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현재 수,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수 및 성명(서면 표결자 및 위임자 포함),  의결 사항,  회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의사록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 회원 중 회의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6장】 고문단, 자문위원, 전문위원

제20조(고문,자문위원,전문위원)

1) 전국민회는 사업을 지도, 자문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은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공동대표의장단,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공동대표의장단에서 위촉한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한다.

2) 상임공동대표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고 상임공동대표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안건을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6) 전국민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7) 전국민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및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각 민회

제22조(각 민회조직) 각 민회는 5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각 민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읍.면.동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명칭은 지역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2) 시.군.구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명칭은 지역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하되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군구지역단위 정치민회는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쓸수 있다(2022년 제2차운영위원회 결정)

3)수계,산계지역 민회는 생명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읍.면.동/시.군.구가 모여 자연지리를 바탕으로 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 

4) 각 민회 대표는 각 민회에서 선출되며 각 민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한다.  각 민회는 독자적인 운영규칙을 제정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나 필요에 따라 전국민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민회의 대표자는 전국민회의 공동대표가 된다.

【제9장】 사무처와 정책기획실

제23조(사무처) 사무처장은 필요한 제반 집행 부서를 조직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 간사들을 추천한다.

제24조(정책기획실) 정책실장은 필요한 제반 집행 부서를 조직하고,  정책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 간사들을 추천한다. 

 

【제10장】 감사

제25조(선임) 총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26조(직무) 감사는 전국민회의 정기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1장】 부설기관

제27조(부설기관) 산(産)-학(學)-관(官)과의 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민회 산하에 별도의 연구소 및 기관 등을 법인이나 단체로 구성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민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국민회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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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 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선언문

마을과 지역에서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실현하자.

202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없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생태계의 위기는 지상에 몸 붙여 사는 모든 생물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구 대다수가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기득권 집단의 갑질이다. 1948년 제헌국회는 모든 공직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자치를 법조문에서 삭제하고 철저한 중앙집중식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집단은 독재 권력과 야합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든 서민대중이 도탄에 빠지든 아랑곳 않고 제 잇속만 챙김으로써 사회양극화에 일조하였다. 이들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절대치를 거머쥐고, 마치 기득권 사수가 만인의 행복이요 국가발전의 근간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요 부패 정치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권조차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국 기득권 강화에 그치고 마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민의가 반영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보전과 복구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역 주민이 할 일이 있다. 생태문제는 거대 담론이라며 국가에 맡겨 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국가는 국가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주민은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자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정부가 그어놓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생태복원은 생명활동의 자연적 경계인 수계와 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계와 산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을 ‘생명지역주의’라고 한다. 생명지역주의의 실현은 국가의 역할도 크지만, 해당 생명지역을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것이 근본이다.지구와 인간이 골병들어도 오로지 자본의 무한성장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를 소수의 기득권자가 다 가져가는 지금의 체제를 당장 바꿔야 한다!

헌법 제1조인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구에 닥칠 대재앙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바꿔야 한다. 당장의 기후위기와 정치 부조리,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바꾸자! 중앙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도농공생의 시대를 열어나가야한다. 또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말고는 정치적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국민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 기껏 뽑아놓으면 정쟁이나 일삼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동네와 지역을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이 자기 지역의 조례 제정과 예산 설계, 정책 결정, 사법과 경찰권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 및 전국 차원에서도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현생 법체계의 한 구석에 있기는 하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법을 확대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회’를 결성하고, 이를 주체로 삼아 지역에서부터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추진코자 한다. ‘마을공화국’이라 함은 지역과 마을이 하나의 독립된 공화국처럼 기능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노력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공화국처럼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기득권 강화하는 대의정치 내려놓고 ‘주민자치마을공화국’하자!

기후재앙 대량소비경제 끝장내고 ‘지역순환사회경제’ 만들자!

뭇 생명들과 공존공생하는 ‘생명지역주의’ 실현하자!

 

2021년 10월 23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