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시민 정치가다!
지구와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방법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풀뿌리 마을자치활동, 생명살림과 평화살이, 자치분권과 협동연대사회, 생활정치 등의 구현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 기반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민회 사업과 활동
-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민회 조직화와 수평적 전국민회 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자치와 협동, 생태와 평화의제 발굴과 구현.
-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마을대학 개설, 숙의토론과 집단지성 공진화 기반의 마을공화국 자치리더십 육성.
-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활동 등 제도 개선활동, 직접민주주의와 만민토지평등권 쟁취 헌법 개정활동.
- 마을자치와 협동연대 활동 사례발굴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공화국 시스템 구축과 모델 개발.
- 읍.면.동 지역단위 다양한 민본경제모델 개발과 전국 3,500개 읍면동 확산
- 오프라인 전국민회 플랫폼과 온라인 지역공동체앱의 연동을 통한 ‘직접민주주 마을공화국전국민회’ 플랫폼 구축 및 대중화.
-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및 정책제안.
- 생명평화 자치협동연대 관련 국정(도정,시군정 포함)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한 민회의 지향점의 체계화와 공유작업.
- 주민자치 마을공화국건설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연대활동.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창립선언문
마을과 지역에서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실현하자
202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없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생태계의 위기는 지상에 몸 붙여 사는 모든 생물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구 대다수가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출범에 즈음해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
넷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
최근 소식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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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명을 위한 2023년 5월 전국민회 집담회와 임시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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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
2024년 2월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정기총회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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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전국민회 원주부론집담회 안내 - 202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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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2023년 2월 전국민회 정기총회에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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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복지국가 십오야독(十五夜讀) 1월 모임]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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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주요 일정
전국민회 회원 총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걸어온 길
발족식
(가칭)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생태학교)
창립식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식(전남 함평 민예학당)
상상과 모색을 위한 아카데미
2021년 11월 10일 부터 2022년 1월 26일 매주 수요일 대전환을 위한 상상과 모색 아카데미 개설.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정치학교 개설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영광 집담회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영광집담회 (영광 생명평화마을)
지역정당 활성화 워크숍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역정당 네트워크
지역정당 창당학교
공동주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역정당 네트워크
지역정치 지역정당을 살리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역정당/지역정치를 살리기 위한 정당법 개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비 지역정당의 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전국민회 4차 운영위원회 및 집담회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제1기 조직체계와 구성명단
고문
공동의장단
위원회 위원장단
지역 및 협력기관 운영위원
감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라 하고 약칭을 ‘전국민회’(이하 전국민회)라 한다.
제2조(목적) 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풀뿌리 마을자치활동, 생명살림과 평화살이, 자치분권과 협동연대사회, 생활정치 등의 구현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 기반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국민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민회 조직화와 수평적 전국민회 네트워크 구축.
2) 읍.면.동 지역단위와 수계,산계지역단위 자치와 협동, 생태와 평화의제 발굴과 구현.
3)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마을대학 개설, 숙의토론과 집단지성공진화 기반의 마을공화국 자치리더십 육성.
4)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활동 등 제도 개선활동, 직접민주주의와 만민토지평등권 쟁취 헌법 개정활동.
5) 마을자치와 협동연대 활동 사례발굴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공화국 시스템 구축과 모델 개발.
6) 읍.면.동 지역단위 다양한 민본경제모델 개발과 전국 3,500개 읍면동 확산.
7) 오프라인 전국민회 플랫폼과 온라인 지역공동체앱의 연동을 통한 ‘직접민주주 마을공화국전국민회’ 플랫폼 구축 및 대중화.
8)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및 정책제안.
9) 생명평화자치협동연대 관련 국정(도정,시군정 포함)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한 민회의 지향점의 체계화와 공유작업.
10) 주민자치마을공화국건설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연대활동.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조직구성은 기초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민회와 전국민회를 기본 단위로 한다.
1) 전국민회는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는 읍,면,동 지역민회와 부문민회, 의제민회 등을 기초민회(씨알민회)로 구성한다.
2) 시.군.구 민회와 전국민회 참여 사회단체도 읍.면.동 민회와 동일한 대표자격을 가진다.
3) 읍.면.동 민회가 해당 지역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우선권을 가진다.
4) 읍.면.동 민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민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조(의무및권리) 전국민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의결권과 발언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전국민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기관) 전국민회는 읍.면.동 지역민회, 부문민회, 의제민회 구성원 모두가 대표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총회공동대표 전원회의) : 각 읍.면.동 지역민회 대표자, 각 부문민회 대표자, 각 의제민회 대표자, 시.군.구 민회 대표자, 전국민회 참여 사회단체 대표자 등은 전국민회 총회공동대표이다. 총회의 의결로 전국민회 전체회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 총회공동대표 의장단,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정책실장, 총회공동대표 의장단이 위촉한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하며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3) 총회공동대표의장단 : 의장단은 10인 내외이며 지역민회대표 의장 6인, 부문민회대표 의장 1인, 의제민회대표 의장 1인, 여성대표 의장 1인, 청년대표 의장 1인, 사회단체대표 의장 1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상임공동대표의장 1인은 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조직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세대별 대표(10대~70대)가 공동대표의장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남녀 중에 한 개의 성별이 70%가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4) 고문단 및 자문단(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
5) 감사 2인 (총회 선출)
6)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총회공동대표의장단 전원합의에 의해 임명하고, 사무원은 사무처장 추천과 상임공동대표의장 임명)
7) 특별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총회 소집이 안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다.
8) 각 민회는 자체의 정관과 기관을 갖는다.
9)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는 각 민회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가입) 전국민회는 각 민회로 구성한다. 각 민회 회원가입은 각 민회 정관에 따른다.
제8조(회비)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전국민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회공동대표의장단 10인 내외
2) 감사 2인
3) 각 위원회 위원장
4) 사무처장&정책기획실장 각 1인
5) 총회 공동대표 의장단에서 위촉한 운영위원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관이 정한 바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상임공동대표의장은 전국민회를 대표하고 총회의장과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장은 총회공동대표의장단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하부 조직을 두고 관할한다.
3) 정책실장은 총회공동대표의장단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정책실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하부 조직을 두고 관할한다.
4)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만일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결격)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이 사임한 경우 또는 임기 만료의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품위를 잃는 등 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총회 공동대표 전원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5) 특별위원회 설치
6) 전국민회 전체회원 총회 소집
7) 회비책정
8) 기타 중요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제15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회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4)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원에게 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와 장소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16조(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서면표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다른 회원이나 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현재 수,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수 및 성명(서면 표결자 및 위임자 포함), 의결 사항, 회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의사록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 회원 중 회의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6장】 고문단, 자문위원, 전문위원
제20조(고문,자문위원,전문위원)
1) 전국민회는 사업을 지도, 자문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은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공동대표의장단,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공동대표의장단에서 위촉한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한다.
2) 상임공동대표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고 상임공동대표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안건을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6) 전국민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7) 전국민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및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각 민회
제22조(각 민회조직) 각 민회는 5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각 민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읍.면.동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명칭은 지역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2) 시.군.구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명칭은 지역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하되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군구지역단위 정치민회는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쓸수 있다(2022년 제2차운영위원회 결정)
3)수계,산계지역 민회는 생명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읍.면.동/시.군.구가 모여 자연지리를 바탕으로 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
4) 각 민회 대표는 각 민회에서 선출되며 각 민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한다. 각 민회는 독자적인 운영규칙을 제정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나 필요에 따라 전국민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민회의 대표자는 전국민회의 공동대표가 된다.
【제9장】 사무처와 정책기획실
제23조(사무처) 사무처장은 필요한 제반 집행 부서를 조직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 간사들을 추천한다.
제24조(정책기획실) 정책실장은 필요한 제반 집행 부서를 조직하고, 정책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 간사들을 추천한다.
【제10장】 감사
제25조(선임) 총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26조(직무) 감사는 전국민회의 정기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1장】 부설기관
제27조(부설기관) 산(産)-학(學)-관(官)과의 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민회 산하에 별도의 연구소 및 기관 등을 법인이나 단체로 구성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민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국민회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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