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약칭:전국민회)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 중 회원임이 확인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전국민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국사무처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전국민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이트 회원 탈퇴와 탈당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② 해지 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전국민회를 탈퇴하는 경우

⑨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 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③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전국민회의 정관 및 온라인 운영세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 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 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 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